1. 정부보조금 원내정당 독점배부 법 폐지 (원외정당 배부규정 또는 정부보조금 완전폐지)
2. 법정 선거운동기간내 언론방송 공정보도 법 제정(1후보1정당 보도시 여타후보,정당 보도 의무화)
3. 사전투표제 법 폐지(법정선거운동기간 침해)(사전투표함 보안불인정)
4. 법정 선거운동기간내 여론조사 허용 법 폐지,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불법화
5. 전국 어디서나 투표날 당일도 허용 및 현지에서 개표(우편송부 불법화)
6. 법정 투표일 2일 허용 법 제정, 투표소 3/1 축소,
7.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 읍면동당 1개 도로게시 허용 옥외광고물법 개정
8. 정부보조금정당 후보등은 선거비용보전청구 불인정 법 제정
9. 투표분류기 보안위원회 원내외 정당 전부 참여 법 제정
10.선거관리위원회 동원 정당행사투표 관리 불법화(중립의무위반)
11.법정공보물 정당 및 후보자정보 및 10대 공약서 중선위 제작 배부 의무화(선거공영화) 법 부활
12.정당 및 후보자 접수 최소 4주전 마감 및 기호 확정 법 개정
13.원외 원내 후보자 방송토론(연설) 횟수 시간 일정 동일하게 편성
14.법정선거기간외 평상시 원외정당 방송언론 보도배제시 처법법 제정
15.선거참여 원외정당 지속유지법 제정
1. 정부보조금 원내정당 독점배부 법 폐지 (원외정당 배부규정 또는 정부보조금 완전폐지)
2. 법정 선거운동기간내 언론방송 공정보도 법 제정(1후보1정당 보도시 여타후보,정당 보도 의무화)
3. 사전투표제 법 폐지(법정선거운동기간 침해)(사전투표함 보안불인정)
4. 법정 선거운동기간내 여론조사 허용 법 폐지,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불법화
5. 전국 어디서나 투표날 당일도 허용 및 현지에서 개표(우편송부 불법화)
6. 법정 투표일 2일 허용 법 제정, 투표소 3/1 축소,
7.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 읍면동당 1개 도로게시 허용 옥외광고물법 개정
8. 정부보조금정당 후보등은 선거비용보전청구 불인정 법 제정
9. 투표분류기 보안위원회 원내외 정당 전부 참여 법 제정
10.선거관리위원회 동원 정당행사투표 관리 불법화(중립의무위반)
11.법정공보물 정당 및 후보자정보 및 10대 공약서 중선위 제작 배부 의무화(선거공영화) 법 부활
12.정당 및 후보자 접수 최소 4주전 마감 및 기호 확정 법 개정
13.원외 원내 후보자 방송토론(연설) 횟수 시간 일정 동일하게 편성
14.법정선거기간외 평상시 원외정당 방송언론 보도배제시 처법법 제정
15.선거참여 원외정당 지속유지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