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9-03-22 조회수 110
시민당 강령 및 정강 정책 당헌 당규
헌법학자 최용기박사 저작입니다.
최용기
출생/ 1949년 8월 29일 신체/ 키171cm, 체중81kg 출신지 /경상북도 고령 직업/ 정당인,대학교수 학력 /쾰른대학교 경력 /시민당 당대표,대통령후보
1994년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 교수 수상 /2001년 한국헌법학회 학술대상1999년 창원대학교 총장 표창장
강 령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민족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국가철학과 3.1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4.19 민주이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모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남 ㆍ 북한 간 평화적 통일정책을 확고히 하여 민족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통일국가 형성에 기여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또한 자주와 평화 ㆍ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의 ㆍ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여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국가사회의 건설을 그 목표로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시민의 당을 창당하고, 우리 시민당은 한민족의 얼을 되살려 우리들 자신을 혁신하고, 국가경영을 선도하는 정책정당으로서 상생의 정신으로 국민을 선도하며 미래지향적인 국가건설에 기여할 것을 천명한다.
기 본 정 책
제 1조 (정강정책)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여 자유민주적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균형적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과 번영,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은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우리 시민당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추구하고 정치 ㆍ 경제 ㆍ 문화 ㆍ 사회 ㆍ 지역에 있어서 균등주의를 실현한다.
제 2조 (정치 ㆍ 경제적 균등주의)
우리는 민족의 상황에 어울리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시장경제를 확립하며, 국가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고리 하여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며, 서민과 중산층 모두가 잘사는 국가를 건설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여성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 (문화 ㆍ 예술 및 학술적 균등주의)
민간 및 국가간 문화, 예술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민간차원의 다양한 문화교류활동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4조 (사회적 균등주의)
모든 국민에게 대학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국립대 등록금을 최저로 인하할 뿐 만 아니라 국립대학법인화를 중단하고 자율적 구조조정을 각 대학의 총장과 교수회에 일임한다. 또한 사립대학의 입학시험, 기부입학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총장에게 초 ㆍ 중등교육은 교육감에게 일임하도록 한다.
또한 고급인력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업적물을 활용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개발할 뿐 만 아니라 창조적 문화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추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 문화강국을 구축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녀 차별을 철폐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여 국민통합을 이룩한다.
제 5조 (지역적 균등주의)
농어업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안정 및 농어촌복지 정책 등을 통하여 21세기 국제사회의 개방정책의 파고를 극복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을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한다. 광역시 ㆍ 도별로 사법 ㆍ 행정 ㆍ 의무고시 및 국가고시를 시행하여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고 관리한다.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물류와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체인 동북아 경제중심을 건설하는 동시에, 지방에 공공기관 및 기업을 이전하여 혁신적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한다.
제 6조 (민족적 정체성 확립)
모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남 ㆍ 북한 간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새로운 통일국가 형성에 이바지 하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 국가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존경받는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 국민 보호법 등 법제도적 완비를 통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조 (민족통일국의 형성)
남 ㆍ 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장점을 수용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추구하며, 중앙집권주의적 원칙을 폐지하고 권력분립주의를 추구한다. 또한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복지를 구현하는 민족통일 국가를 형성한다.
제 8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우리는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하여 남북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실질협력의 증진과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적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함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시민당 당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시민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시민당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균형적 국가발전을 이룩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여 민주적 인권국가를 실현하고, 국가경영을 선도하는 정책정당으로서 민족상생의 정신으로 국민을 선도하며 미래지향적인 국가건설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당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ㆍ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2.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4. 당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을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6. 당규에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 (당비)
①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한다. 단, 당비의 배분비율과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자는 당직 및 공직후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④ 구체적인 당비의 액수 및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선거와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원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당원관리)
① 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당원명부를 관리 운영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전국대의원대회
제10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부대표, 고문
3.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4.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5.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6. 중앙당 각 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
7. 시ㆍ도당 대표자 및 사무처장
8.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위원
제11조 (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당헌 추인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추인
3. 당대표 선출
4.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3년마다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1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당대표가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13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2. 부대표
3. 원내대표
4. 고문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의장
7. 당 소속 국회의원
8. 시·도당 대표자
9. 당대표가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약간명
③ 중앙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되며, 당대표 궐위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5조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ㆍ의결
2. 당헌 개정과 강령 및 기본정책변경, 이 경우 차기 전국대의원대회 추인
3. 당규의 제정 및 개폐
4.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5. 예산과 결산의 심의ㆍ의결
6.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ㆍ의결
7.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9. 주요정책 관련 안건의 당원투표 부의
10.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선출
11. 제14조 제②항 중앙운영위원 선임권
12.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합당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불가피한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11조 제1항 전국대의원대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절 당 대표
제17조 (당대표)
① 당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중앙운영위원회 대표가 된다.
③ 당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
2. 부대표 및 고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추천
3. 주요 당직추천 및 임명
4. 당무 전반에 대한 집행·조정ㆍ감독
5. 중앙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④ 당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 (부대표)
부대표는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 (고문)
① 당대표는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당대표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에 규정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정책위원회의장
3. 당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위원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3절 사무처
제21조 (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산하에 인사위원회등과 필요한 국을 둘 수 있다.
제22조 (사무총장 등)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 집행 전반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한 자가 그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 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 정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 사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관련 법인 등의 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 사무직 당직자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면하되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 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제24조 (정책위원회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정책위원회 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의 실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입안
2. 법률안의 연구 및 심의
3. 당 정책에 대한 심의
4.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5. 당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6. 각급선거 공약개발
7. 기타 당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26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집행을 통할한다.
②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정책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지방조직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27조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구성)
① 시ㆍ도당 대의원대회는 시ㆍ도당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대표자
2. 시·도당 운영위원회 위원
3. 지역구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4. 시·도당 사무처장
제28조 (시·도당 대의원대회 권한)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대표 선출
2.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시. 도당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①항의 권한은 운영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의2 (시ㆍ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 시ㆍ도당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시. 도당 대표가 소집한다. 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기준 45일 전까지 정기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② 임시 시ㆍ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시ㆍ도당대표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 대표가 1월이내에 소집한다.
2. 중앙당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제2절 시ㆍ도당 대표
제29조 (시ㆍ도당 대표)
① 시.도당대표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시.도당대표는 시.도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활하며 시.도당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 도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도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0조 (시ㆍ도당 부대표)
부대표는 시.도당대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절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제31조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 시ㆍ도당 운영위원회는 시ㆍ도당의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의장은 시·도당대표자가 된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대표자와 부대표
2. 사무처장
3.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4.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5. 시ㆍ도당대표가 위촉하는 약간 명
③ 시ㆍ도당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 부대표가 소집한다.
제32조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
시ㆍ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절 시ㆍ도당의 사무처
제33조 (시ㆍ도당의 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되, 사무처장은 시.도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장 예산과 회계
제34조 (경비)
당의 경비는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및 부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5조 (당비)
당비의 금액, 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제38조 (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전년 10월 31일까지 각 집행부서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아 예산안을 작성하고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편성 및 확정된다.
제39조 (결산과 정당보조금 사용내역의 공개)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운영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결산과 정당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제40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ㆍ결산을 확인, 검사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의2 (회계감사)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41조 (세부규정)
예산과 결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공직선거
제42조 (선거대책기구)
① 각급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① 각급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부대표
3. 사무총장
4. 정책위의장
5. 시.도당대표자
③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 궐위시 사무총장, 각 위원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각급공직선거후보자 공모
2. 각급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3. 각급공직선거후보자 결정,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 잔여재산처분)
당이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당시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별도 위임한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청산업무를 관장한다.
제45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 또는 자진해산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중앙당 대표가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 (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 (당규의 제정 등)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48조 (당헌ㆍ당규의 해석)
당헌ㆍ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49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의 변경)
당헌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은 당의 사정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의결정족수)
당헌에 별도의 의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안건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는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한다.
제51조(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① 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의 창당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의 강령, 기본정책에 반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2. 당의 당헌, 당규에 반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3. 당에 해가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③ 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2006. 3. 31.)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당 대통령후보 정책
1.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적 균등주의
1) 교육.재정.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2. 정부형태 - 이원적 집정부제
1) 외교.안보 - 대통령책임
행정.국방 - 총리책임
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원을 명예직으로 바꿈
3. 경제적 균등주의와 시장경제질서
1) 기업규제완화, 세금인하, 노사상생주의 정치를 실현하여 기업투자환경을 변화시켜 경제성장을 추구함
2) 기업에 토지 무료임대제공, 비정규직폐지
3) 건강관리사법제정, 일자리 500만개 창출
4. 전통문화국가원리와 아름다운 나라 건설
1) 우리 말과 글 - 세계공용어 추진
2) 우리역사.철학교육 강화 및 헌법교육의 강화
3) 도덕국가건설과 선비문화실천
5. 사회적 균등주의와 복지국가원리
1) 대학의무교육 시행과 대학의 자유보장
2) 무료임대 복지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하여 주택문제 해결함
3) 병역지원제 - 국방공무원 유급제 30만명 채용하여 청년실업 해결
6. 지역적 균등주의
1) 국가고시 인재할당과 광역시.도별관리
2) 지방에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과학산업도시로 바꾸어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추구함
7. 민족적 정체성확립
1)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원칙유지
2) 재외국민보호법 등 법제도적 보완
3) 남북한 실질적 협력증진
4) 평화체제구축과 종전협정체결
8. 민족통일국가 형성
1) 조화적 경제질서추구
2) 중앙집권주의 폐지.조선노동당 폐지
3) 민주복지국가 건설
9.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1) 자주국방역량확보
2) 인류평화 기여함
2008.4.8일.현재
최용기박사 당대표 president@peopleparty.co.kr 02-735-3131 1
류승구 당부대표 seoul@peopleparty.co.kr 02-735-3131 1
안성조박사 당사무총장 service@peopleparty.co.kr 02-735-3131 1
김용래박사 정책위원장 behave33@ 031-252-9985 2
구명회박사 정책연구소 소장 gyeongnam@peopleparty.co.kr 1
박현조박사 경남도당위원장 gyeongnam@peopleparty.co.kr 2
김관화박사 중앙당 고문 seoulcity@peopleparty.co.kr
주종훈박사 고문
윤여홍 고문 1
정윤훈 정책연구위원 1
오재성 정책연구위원 1
오상득 경상북도 위원장 gyeongbuk@peopleparty.co.kr 1
최홍기 대구광역시 당사무처장 daegu@peopleparty.co.kr 1
홍학기 대구광역시 위원장 daegu@peopleparty.co.kr 1
정재복 서울특별시당 고문 seoulcity@peopleparty.co.kr 02-735-3131 1
이원명 박사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최용기 / 경북고령
시민당 당대표
시민당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취득
한철학과 통일헌법연구소장
한국헌법학회장
공산주의 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외 다수 저술
류승구 / 서울
시민당 전사무총장/부대표
시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
(사)한배달 이사
역사천문학회
덕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엠네스티 회원
삼신전 제관
이귀선 / 경남통영
시민당 부대표
시민당 서울시장 후보
신라대학교 신라대학원 무용과 졸업
율려춤 창안자
민족미학연구소 연구위원
양명학회 회원
생명평화포럼 회원
민중의술 연합회 예술분과 위원장
전 개혁당 발기인 및 여성위원
효과적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외 다수 저술
안성조/전남
시민당 사무총장
경기대학교법학박사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외 전임강사
북한경제법연구,경호법연구,여성법연구
김용래 / 전북김제
시민당 정책위의장
시민당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의원 후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졸업
상지대학교 법학 박사수료
(전)민주사회 정책연구원
(전)한국법률 연구원 대표
(전)명지대 (형사법) 특강 및 경기대학교 강사 (외래교수)
홍문관법학원, 강남행정고시학원, 한교고시학원 형법 교수
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교정학, 경호학 범죄학등 다수 저술
구명회 / 경남창원
시민당 정책연구소 소장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졸업 (법학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전)제17대 국회의원선거 열린우리당 창원을 예비후보자
(전)열린우리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운영위원
(전)열린우리당 중앙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남지소 소장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덕성웅변학원(마산) 설립운영
사림헌법학회, 한학회, 한국헌법학회 회원
박현조 / 경남김해
시민당경상남도당위원장
명지대학교 인권연구센터 전임연구원
경남 포럼 사회분과 위원장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남지소 이사(현)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강사
경성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경북대학교 법학과 강사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과 강사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9-03-22 조회수 110
시민당 강령 및 정강 정책 당헌 당규
헌법학자 최용기박사 저작입니다.
최용기
출생/ 1949년 8월 29일 신체/ 키171cm, 체중81kg 출신지 /경상북도 고령 직업/ 정당인,대학교수 학력 /쾰른대학교 경력 /시민당 당대표,대통령후보
1994년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 교수 수상 /2001년 한국헌법학회 학술대상1999년 창원대학교 총장 표창장
강 령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민족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국가철학과 3.1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4.19 민주이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모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남 ㆍ 북한 간 평화적 통일정책을 확고히 하여 민족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통일국가 형성에 기여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또한 자주와 평화 ㆍ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의 ㆍ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여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국가사회의 건설을 그 목표로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시민의 당을 창당하고, 우리 시민당은 한민족의 얼을 되살려 우리들 자신을 혁신하고, 국가경영을 선도하는 정책정당으로서 상생의 정신으로 국민을 선도하며 미래지향적인 국가건설에 기여할 것을 천명한다.
기 본 정 책
제 1조 (정강정책)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여 자유민주적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균형적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과 번영,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은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우리 시민당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추구하고 정치 ㆍ 경제 ㆍ 문화 ㆍ 사회 ㆍ 지역에 있어서 균등주의를 실현한다.
제 2조 (정치 ㆍ 경제적 균등주의)
우리는 민족의 상황에 어울리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시장경제를 확립하며, 국가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고리 하여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며, 서민과 중산층 모두가 잘사는 국가를 건설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여성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 (문화 ㆍ 예술 및 학술적 균등주의)
민간 및 국가간 문화, 예술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민간차원의 다양한 문화교류활동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4조 (사회적 균등주의)
모든 국민에게 대학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국립대 등록금을 최저로 인하할 뿐 만 아니라 국립대학법인화를 중단하고 자율적 구조조정을 각 대학의 총장과 교수회에 일임한다. 또한 사립대학의 입학시험, 기부입학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의 총장에게 초 ㆍ 중등교육은 교육감에게 일임하도록 한다.
또한 고급인력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업적물을 활용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개발할 뿐 만 아니라 창조적 문화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추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 문화강국을 구축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녀 차별을 철폐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여 국민통합을 이룩한다.
제 5조 (지역적 균등주의)
농어업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안정 및 농어촌복지 정책 등을 통하여 21세기 국제사회의 개방정책의 파고를 극복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을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한다. 광역시 ㆍ 도별로 사법 ㆍ 행정 ㆍ 의무고시 및 국가고시를 시행하여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고 관리한다.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물류와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체인 동북아 경제중심을 건설하는 동시에, 지방에 공공기관 및 기업을 이전하여 혁신적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한다.
제 6조 (민족적 정체성 확립)
모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남 ㆍ 북한 간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새로운 통일국가 형성에 이바지 하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 국가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존경받는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 국민 보호법 등 법제도적 완비를 통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조 (민족통일국의 형성)
남 ㆍ 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장점을 수용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추구하며, 중앙집권주의적 원칙을 폐지하고 권력분립주의를 추구한다. 또한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복지를 구현하는 민족통일 국가를 형성한다.
제 8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우리는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하여 남북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실질협력의 증진과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적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함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시민당 당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시민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시민당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균형적 국가발전을 이룩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여 민주적 인권국가를 실현하고, 국가경영을 선도하는 정책정당으로서 민족상생의 정신으로 국민을 선도하며 미래지향적인 국가건설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당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ㆍ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2.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4. 당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을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6. 당규에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 (당비)
①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한다. 단, 당비의 배분비율과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자는 당직 및 공직후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④ 구체적인 당비의 액수 및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선거와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원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당원관리)
① 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당원명부를 관리 운영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전국대의원대회
제10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부대표, 고문
3.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4.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5.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6. 중앙당 각 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
7. 시ㆍ도당 대표자 및 사무처장
8.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위원
제11조 (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당헌 추인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추인
3. 당대표 선출
4.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3년마다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1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당대표가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13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2. 부대표
3. 원내대표
4. 고문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의장
7. 당 소속 국회의원
8. 시·도당 대표자
9. 당대표가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약간명
③ 중앙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되며, 당대표 궐위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5조 (권한)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ㆍ의결
2. 당헌 개정과 강령 및 기본정책변경, 이 경우 차기 전국대의원대회 추인
3. 당규의 제정 및 개폐
4.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5. 예산과 결산의 심의ㆍ의결
6.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ㆍ의결
7.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9. 주요정책 관련 안건의 당원투표 부의
10.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선출
11. 제14조 제②항 중앙운영위원 선임권
12.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합당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불가피한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11조 제1항 전국대의원대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절 당 대표
제17조 (당대표)
① 당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중앙운영위원회 대표가 된다.
③ 당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
2. 부대표 및 고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추천
3. 주요 당직추천 및 임명
4. 당무 전반에 대한 집행·조정ㆍ감독
5. 중앙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④ 당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 (부대표)
부대표는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 (고문)
① 당대표는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당대표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에 규정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정책위원회의장
3. 당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위원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3절 사무처
제21조 (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산하에 인사위원회등과 필요한 국을 둘 수 있다.
제22조 (사무총장 등)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 집행 전반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한 자가 그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 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 정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 사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관련 법인 등의 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 사무직 당직자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면하되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 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제24조 (정책위원회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정책위원회 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의 실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입안
2. 법률안의 연구 및 심의
3. 당 정책에 대한 심의
4.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5. 당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6. 각급선거 공약개발
7. 기타 당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26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집행을 통할한다.
②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정책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지방조직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27조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구성)
① 시ㆍ도당 대의원대회는 시ㆍ도당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대표자
2. 시·도당 운영위원회 위원
3. 지역구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4. 시·도당 사무처장
제28조 (시·도당 대의원대회 권한)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대표 선출
2.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시. 도당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①항의 권한은 운영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의2 (시ㆍ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 시ㆍ도당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시. 도당 대표가 소집한다. 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기준 45일 전까지 정기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② 임시 시ㆍ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시ㆍ도당대표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 대표가 1월이내에 소집한다.
2. 중앙당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제2절 시ㆍ도당 대표
제29조 (시ㆍ도당 대표)
① 시.도당대표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시.도당대표는 시.도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활하며 시.도당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 도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도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0조 (시ㆍ도당 부대표)
부대표는 시.도당대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절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제31조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 시ㆍ도당 운영위원회는 시ㆍ도당의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의장은 시·도당대표자가 된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대표자와 부대표
2. 사무처장
3.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4.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5. 시ㆍ도당대표가 위촉하는 약간 명
③ 시ㆍ도당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 부대표가 소집한다.
제32조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
시ㆍ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절 시ㆍ도당의 사무처
제33조 (시ㆍ도당의 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되, 사무처장은 시.도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장 예산과 회계
제34조 (경비)
당의 경비는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및 부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5조 (당비)
당비의 금액, 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제38조 (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전년 10월 31일까지 각 집행부서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아 예산안을 작성하고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편성 및 확정된다.
제39조 (결산과 정당보조금 사용내역의 공개)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운영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결산과 정당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제40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ㆍ결산을 확인, 검사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의2 (회계감사)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41조 (세부규정)
예산과 결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공직선거
제42조 (선거대책기구)
① 각급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① 각급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부대표
3. 사무총장
4. 정책위의장
5. 시.도당대표자
③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 궐위시 사무총장, 각 위원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각급공직선거후보자 공모
2. 각급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3. 각급공직선거후보자 결정,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 잔여재산처분)
당이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당시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별도 위임한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청산업무를 관장한다.
제45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 또는 자진해산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중앙당 대표가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 (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 (당규의 제정 등)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48조 (당헌ㆍ당규의 해석)
당헌ㆍ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49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의 변경)
당헌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은 당의 사정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의결정족수)
당헌에 별도의 의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안건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는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한다.
제51조(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① 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의 창당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의 강령, 기본정책에 반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2. 당의 당헌, 당규에 반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3. 당에 해가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③ 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2006. 3. 31.)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당 대통령후보 정책
1.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적 균등주의
1) 교육.재정.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2. 정부형태 - 이원적 집정부제
1) 외교.안보 - 대통령책임
행정.국방 - 총리책임
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원을 명예직으로 바꿈
3. 경제적 균등주의와 시장경제질서
1) 기업규제완화, 세금인하, 노사상생주의 정치를 실현하여 기업투자환경을 변화시켜 경제성장을 추구함
2) 기업에 토지 무료임대제공, 비정규직폐지
3) 건강관리사법제정, 일자리 500만개 창출
4. 전통문화국가원리와 아름다운 나라 건설
1) 우리 말과 글 - 세계공용어 추진
2) 우리역사.철학교육 강화 및 헌법교육의 강화
3) 도덕국가건설과 선비문화실천
5. 사회적 균등주의와 복지국가원리
1) 대학의무교육 시행과 대학의 자유보장
2) 무료임대 복지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하여 주택문제 해결함
3) 병역지원제 - 국방공무원 유급제 30만명 채용하여 청년실업 해결
6. 지역적 균등주의
1) 국가고시 인재할당과 광역시.도별관리
2) 지방에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과학산업도시로 바꾸어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추구함
7. 민족적 정체성확립
1)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원칙유지
2) 재외국민보호법 등 법제도적 보완
3) 남북한 실질적 협력증진
4) 평화체제구축과 종전협정체결
8. 민족통일국가 형성
1) 조화적 경제질서추구
2) 중앙집권주의 폐지.조선노동당 폐지
3) 민주복지국가 건설
9.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1) 자주국방역량확보
2) 인류평화 기여함
2008.4.8일.현재
최용기박사 당대표 president@peopleparty.co.kr 02-735-3131 1
류승구 당부대표 seoul@peopleparty.co.kr 02-735-3131 1
안성조박사 당사무총장 service@peopleparty.co.kr 02-735-3131 1
김용래박사 정책위원장 behave33@ 031-252-9985 2
구명회박사 정책연구소 소장 gyeongnam@peopleparty.co.kr 1
박현조박사 경남도당위원장 gyeongnam@peopleparty.co.kr 2
김관화박사 중앙당 고문 seoulcity@peopleparty.co.kr
주종훈박사 고문
윤여홍 고문 1
정윤훈 정책연구위원 1
오재성 정책연구위원 1
오상득 경상북도 위원장 gyeongbuk@peopleparty.co.kr 1
최홍기 대구광역시 당사무처장 daegu@peopleparty.co.kr 1
홍학기 대구광역시 위원장 daegu@peopleparty.co.kr 1
정재복 서울특별시당 고문 seoulcity@peopleparty.co.kr 02-735-3131 1
이원명 박사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최용기 / 경북고령
시민당 당대표
시민당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취득
한철학과 통일헌법연구소장
한국헌법학회장
공산주의 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외 다수 저술
류승구 / 서울
시민당 전사무총장/부대표
시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
(사)한배달 이사
역사천문학회
덕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엠네스티 회원
삼신전 제관
이귀선 / 경남통영
시민당 부대표
시민당 서울시장 후보
신라대학교 신라대학원 무용과 졸업
율려춤 창안자
민족미학연구소 연구위원
양명학회 회원
생명평화포럼 회원
민중의술 연합회 예술분과 위원장
전 개혁당 발기인 및 여성위원
효과적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외 다수 저술
안성조/전남
시민당 사무총장
경기대학교법학박사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외 전임강사
북한경제법연구,경호법연구,여성법연구
김용래 / 전북김제
시민당 정책위의장
시민당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의원 후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졸업
상지대학교 법학 박사수료
(전)민주사회 정책연구원
(전)한국법률 연구원 대표
(전)명지대 (형사법) 특강 및 경기대학교 강사 (외래교수)
홍문관법학원, 강남행정고시학원, 한교고시학원 형법 교수
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교정학, 경호학 범죄학등 다수 저술
구명회 / 경남창원
시민당 정책연구소 소장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졸업 (법학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전)제17대 국회의원선거 열린우리당 창원을 예비후보자
(전)열린우리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운영위원
(전)열린우리당 중앙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남지소 소장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덕성웅변학원(마산) 설립운영
사림헌법학회, 한학회, 한국헌법학회 회원
박현조 / 경남김해
시민당경상남도당위원장
명지대학교 인권연구센터 전임연구원
경남 포럼 사회분과 위원장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남지소 이사(현)
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강사
경성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경북대학교 법학과 강사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