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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당주의/작당조직 완전소탕 - 국민민생청 및 국민민권청 설치

2016-03-18
조회수 2070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10-21 조회수  253
 

 
작당주의/작당조직 완전소탕 - 국민민생청 설치

의문사,실종자,납치,감금 테러등 인권에 관한것을 수사하는 -국민민권청 설치

 '' 전문가그룹과 공무원 기업(토착 토후세력) 3자 작당주의 근절 정책 강력시행 ''

 '' 전직 현직을 빙자한 개인 및 이권단체의 전관예우적 로비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부당수익 환수제도 시행''                                   


 

 
서울시 인사개혁 '용두사미' 되나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09.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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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능·불성실 직원의 퇴출을 까다롭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기와 달리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재선을 의식해 각종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오 시장이 임기 초반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의 운용방식을 크게 바꾼다. 현장시정지원단은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무능·불성실 공무원'이 재교육을 받는 기구로, 이를 놓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작지 않았다.

시는 이를 감안해 시정지원단 배치대상을 근무성적 불량자와 비위·징계자로 제한하면서 인사 때 어느 부서도 원하지 않아 갈 곳이 없어진 이른바 '드래프트 잔류자'를 지원단에 자동편입시키는 것을 폐지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64.1%가 드래프트 잔류자를 시정지원단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시정지원단 운영방식도 직무태도 개선에서 재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이에 2006년 오 시장이 취임 후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한 인사 개혁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또 매년 한 차례씩 국장급은 1일, 과장급 이하 직원들은 2일간 의무적으로 정기휴가 외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창의학습 휴가명령제'를 도입한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에서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매달 실시하던 상시기록평가를 분기별 평가로 전환해 인사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직원들에 대해 연 2차례에 걸친 다면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승진대상자에 한해서만 심사 때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무주택 직원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50억원에서 2010년까지 100억원으로 늘린다. 또 현장 근무직원과 50세 이상의 직원의 경우 1, 2년에 한 번씩 정밀건강검진을, 55세 이상의 직원은 체력측정 등을 받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강화에 모두 62억6000여만원(전세자금 지원 50억원 포함)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경제난으로 민·관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시가 전세자금 지원 등을 포함해 수십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추가로 사용하려는 것은 직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다음 선거 등이 고려되면서 시의 개혁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박모(42)씨는 "오 시장 취임 후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인사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공식 사회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임기 후반기 들어 오 시장의 인사개혁 등이 점차 퇴색해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쏘아붙였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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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폭언.반말은 인권침해">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09-15 09:04

 

"민원인.수감자에게 인격적 모멸감 줘서는 안돼"

불친절.응대거부는 해당기관 민원으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폭언이나 반말은 인권침해다. 다만 불친절한 태도는 경우가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인권소식지 `휴먼레터'를 통해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의 인권침해 기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했다.


15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소식지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따라 `인격권'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보였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친절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해 인권교육이나 주의조치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던 택시기사 A씨가 대표적 사례다.


A씨는 "조사관이 무턱대고 나를 가해자로 취급하길래 항의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무죄를 주장하며 사고 당시 택시속도기록계를 증거로 가져와 재차 항의했지만 해당 경찰관은 또다시 체포 운운하며 1∼2차례 욕설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사고 당사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강한 항의를 하는 경우라도 조사관은 공정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해당 경찰관은 친절의무를 위반하고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모 중학교 행정실장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너는 암적인 존재다. 꼴도 보고 싫으니 그만둬라"라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인격모독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민원인이나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반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대응 방법 등을 따져 제3자가 볼 때 사회 상규상 용인될 만한 수준을 넘어섰는지가 인권침해 판단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무응답, 냉랭한 태도 등 불친절한 대응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인권침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의견이다.


게임쿠폰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컴퓨터 5대를 비치해 손님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단속 나온 경찰관이 이를 "PC방 영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어리둥절해졌다.


경찰관이 돌아간 뒤 B씨는 이것이 PC방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고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했지만 경찰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나중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자 `인권침해' 여부를 인권위에 문의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공무원이 친절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이는 인권위가 아닌 해당기관이나 그 기관의 상급기관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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