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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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작성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유도함으로써 건설 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서 작성 대상

  •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또는 해체공사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비계 및 동바리, 가설구조물 등)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허가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