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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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컨설팅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할 경우 감독을 유예합니다.


컨설팅 대상

  • 공사금액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이상 건설현장
  • 매년1월, 7월 관할지방노동지청에 신청서 및 자격증을 제출 후,

    지청별 심사를 통하여 현장에 통보 또는 건설사 자체 선정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