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가지고 노는 대법원과 대법행정처의 장난으로 멀쩡한 사유재산 빼앗는 방법 ᆢ412억을 125억으로 만든 기술자들 사법보좌관과 법원감정인들
1- 손가락으로 세계와 우주를 날아다니는데 아직도 시대에 뒤 떨어진 대법원은 전자경매 거부하고, 현징법정만 고집
2- 경매 판사와 사법보좌관들은 채권자 보호한다며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박틸하고 있다. 재감정, 경매기일, 집행이의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 안쓰면 모두거부질거리 추악한 판결을 지난 수십년간 판결이란 이름으르 개지랄 떨고 있다.
3-판사도 그 못된 보복 일선에 합류했다.
못된 권위를 비판했더니 곧바로 14일만에 2차 경매질을 한단다. 이게 깡패들이냐, 조폭집단 이냐
4-판결하라고 월급주는 경매판사들이 재판을 안한다. 왜, 경매 제1범죄인인 법원감정사와 법원판사 몰래 대법원 묵인하에 감정명령서 없는 자들인 한국감정사협회장과 경매감정심사위원회(구.법사감정위원회) 가 전국 모든 감정액을ㅈ컨트롤한다는 고발을 판결하자니,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점이다.
5- 2023-0823일,4건의 판결이 나왔다.
4개 타기 사건 제소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없는 자들인 한국감정사협회내 경매감정심사워원회가 강제로 법원감정인 감정가겍에 대하여 가감 통제한것이 적법한것인가
둘, 그렇다면, 그 감정서는 불법하여 법원최저경매가로 채택하는것은 불법이고, 다시 재감정 하지 않는다면 경매 계속 진행은 불법하다는 주장이고,
셋, 이를 최저경매가로 채택한 사법보좌관, 사무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여서 직무를 하자(재감정및담합감정가 시정가격 산출보장책)가 해소 되기전 까지는 경매를 잠정 정지하거나. 해소가 불가능 하다면,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가 401-405-412억 평가된 채무자가 제출한 감정서를 채택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넷, 법원감덩명령권을 벗어난 전국 법원의 채권물에 대하여, 불법으로 법원경매감정서 작성에 관여한, 한국감정사협회 경매감정심사위숸회 위원과 법원감정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과
다섯, 401-405-412억 채권물 감정서는 최저병매가는 안되고, 다수가 속여 제출한 125억원은 그차이가 300억 이므로 채무자 입는 재산상의 손해 너무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재감정 묘구를하는 채무자의 요구는, 판사,사법보좌관 사무관의 권한 사무도 아니고,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는것이 아닌 이상, 불법한 행워로 법원감정인이 체출한 감정서를 채택할 수 없다면, 최저경매가를 결정할 수 있는, 비록 법원감정서 아니어도 다른 대치할 감정서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채권물 주소의 감정서라면, 당연히 그 감정서를 채택하는것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익이 있다면, 그리고, 채권물 평가는 싯가펑가인 이상 채무자가 이러한 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6-2020년사이에 받아 논 감정서를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
7-이에 따른 확정된 최저경매가에 의한 과잉매각물건제외신청과 재감정을 위한 매각키일연기신청, 사법보좌관의직무잠정정지처분,법원감정인과 외자들에 대한 법적고발요구매 당연 조치여서 이를 법원이 거부한다면, 이는 채무자 재산상손해가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해 회복할수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민형사상을 책임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8-약탈경제 경매법원은 이런 채무자 주장 모두를 2023-08-23 전부 거부하였다.
중략
민법을 가지고 노는 대법원과 대법행정처의 장난으로 멀쩡한 사유재산 빼앗는 방법 ᆢ412억을 125억으로 만든 기술자들 사법보좌관과 법원감정인들
1- 손가락으로 세계와 우주를 날아다니는데 아직도 시대에 뒤 떨어진 대법원은 전자경매 거부하고, 현징법정만 고집
2- 경매 판사와 사법보좌관들은 채권자 보호한다며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박틸하고 있다. 재감정, 경매기일, 집행이의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 안쓰면 모두거부질거리 추악한 판결을 지난 수십년간 판결이란 이름으르 개지랄 떨고 있다.
3-판사도 그 못된 보복 일선에 합류했다.
못된 권위를 비판했더니 곧바로 14일만에 2차 경매질을 한단다. 이게 깡패들이냐, 조폭집단 이냐
4-판결하라고 월급주는 경매판사들이 재판을 안한다. 왜, 경매 제1범죄인인 법원감정사와 법원판사 몰래 대법원 묵인하에 감정명령서 없는 자들인 한국감정사협회장과 경매감정심사위원회(구.법사감정위원회) 가 전국 모든 감정액을ㅈ컨트롤한다는 고발을 판결하자니,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점이다.
5- 2023-0823일,4건의 판결이 나왔다.
4개 타기 사건 제소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없는 자들인 한국감정사협회내 경매감정심사워원회가 강제로 법원감정인 감정가겍에 대하여 가감 통제한것이 적법한것인가
둘, 그렇다면, 그 감정서는 불법하여 법원최저경매가로 채택하는것은 불법이고, 다시 재감정 하지 않는다면 경매 계속 진행은 불법하다는 주장이고,
셋, 이를 최저경매가로 채택한 사법보좌관, 사무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여서 직무를 하자(재감정및담합감정가 시정가격 산출보장책)가 해소 되기전 까지는 경매를 잠정 정지하거나. 해소가 불가능 하다면,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가 401-405-412억 평가된 채무자가 제출한 감정서를 채택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넷, 법원감덩명령권을 벗어난 전국 법원의 채권물에 대하여, 불법으로 법원경매감정서 작성에 관여한, 한국감정사협회 경매감정심사위숸회 위원과 법원감정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과
다섯, 401-405-412억 채권물 감정서는 최저병매가는 안되고, 다수가 속여 제출한 125억원은 그차이가 300억 이므로 채무자 입는 재산상의 손해 너무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재감정 묘구를하는 채무자의 요구는, 판사,사법보좌관 사무관의 권한 사무도 아니고,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는것이 아닌 이상, 불법한 행워로 법원감정인이 체출한 감정서를 채택할 수 없다면, 최저경매가를 결정할 수 있는, 비록 법원감정서 아니어도 다른 대치할 감정서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채권물 주소의 감정서라면, 당연히 그 감정서를 채택하는것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익이 있다면, 그리고, 채권물 평가는 싯가펑가인 이상 채무자가 이러한 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6-2020년사이에 받아 논 감정서를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
7-이에 따른 확정된 최저경매가에 의한 과잉매각물건제외신청과 재감정을 위한 매각키일연기신청, 사법보좌관의직무잠정정지처분,법원감정인과 외자들에 대한 법적고발요구매 당연 조치여서 이를 법원이 거부한다면, 이는 채무자 재산상손해가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해 회복할수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민형사상을 책임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8-약탈경제 경매법원은 이런 채무자 주장 모두를 2023-08-23 전부 거부하였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