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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산화4, 대법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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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감정인들, 2008년부터 부정 담합 감정을 규탄한다.

대법원행정처는 2008년 갑자기 부동산등 경매법원감정인 선정 절차를, 법원에서 한국감정사협회로 위탁한다. 이때부터, 법원감정인 제도가 급격히 무너졌다.

정부는 한국감정사협회를 국토부의 지가,건물 평가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대형법인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한국감정원과 함께, 공시지가의 평가업무 와 부동산공시법에 관한 법률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막강한 권한과 이권을 보장해 주었다. 이에 따른 대법원행정처의 큰 실수와 위탈법 행위가 시작된 것이었다. 법원감정인 추천권을 협회가 법과 양심에 따른 시세 감정을 해서 법원감정서에 경매감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그가격 결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기에 이른것이다. 우리당은 이점을 중히 여겨, 협회장,위원장,법원감정사,공시지가감정사,담보감정사들을 모두 싸그리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 모든 관련자들의 행위는 합법을 가장한 약탈행위인것이다. 이런 불법을 알면서 욱인하는 판사들과 사법보좌들도 처벌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