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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당이 합작, 개정 거부한 부정공직선거법
코리아당ㆍ부정선거제작들
20210403
1사전투표폐지
,2전국어디서나투표2일제-지문확인제실시,
3현지개표결과즉시공개제실시
4국내외,우편이동금지,
5당일투표,당일현지개표
실시,
6컴퓨터-방송사득표숫자-개표상황표-동시즉시공개,
7동별선거관리위원회부활
8선관ㆍ지자체직원개입금지
9투개표참관인1일반나절(8시간근무)임금현행7만원에서 30만원지급(12시간),1인 종일근무제(감시업무연속성,대리투표감시)허용
10선거업무는 지자체공무원 주도 반대
11민노총,전교조,전공노 ‥정체불문명 개표종사원이 주도 반대
12참관인ㅡ이의신청,투표지 터지 허용 권한 강화
13사전선거는 법정선거운동권리 13일 침해
‥
1법제정ㆍ여야국회정개위맘대로2공직선거,정당,정치자금법 제ㆍ개정권(헌재결정개무시)3선관위제출개정안-철저개무시배제,4법시행ㆍ선관위,선관위규칙제정(여야위원9인이제개정권)5선관직원ㆍ안하면직무유기6보시다시피 선거3법은 국회가선관규칙법은 위원회가 제정하나7선관규칙법에도 독소조항 많으나, 여야당 명령없인 개정불가능, 8여야당이 선관위장,선관위원을 임명하면 선관위장 사무총장임면권, 9상임위원이 위원회 의견을 받들어 사무총장을 지휘명령하고, 10선관위장은 필요회의시 출근하거나, 대법원에 주로 출장결재를 하는 구조임11이와중에 선관직원들의 직권남용은 매우 정교하고 은밀해졌음12이러한 부당 업무 처리 역사는약70년 전통으로 축적돼 숨겨져오다, 13코리아당과 시민단체로 인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중민경욱의 미국선거 개입에 한국의 415부정선거운동을 이용해자의적(일부과장,거짓으로)개입하므로 국내운동이 망했음14선거법 개입은 국회,지자체,경찰,검찰,법원,군,법무부, 기타정보기관, 선출직공무원들이 합불법적으로개입되어 있어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함15부정선거운동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해야하는데, 변호사만 할수있고,정치적사건은 안하려함16사실유승수김소연석동현강변호등은 이점을 잘알면서 이제껏 단1건도 헌소를 하지 않고 있어이것이 정치쑈에 불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17결국 원인은 여야당이 마는 선거법 문제이지 선관위가 문제라는 유승수,민경욱등등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18따라서 아무것도할수없는선관위를 향해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19선관위 직원들의 인사권을 쥔자는 결국 여야당이며,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기발 은밀한 선거방해는 입후보서류접수 부터시작된다. 선거실장 국장 과장 정당과들 합세한다.
19권력은 이렇케 유지되며, 부패한 대한민국 미래는 어찌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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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당이 합작, 개정 거부한 부정공직선거법
코리아당ㆍ부정선거제작들
20210403
1사전투표폐지
,2전국어디서나투표2일제-지문확인제실시,
3현지개표결과즉시공개제실시
4국내외,우편이동금지,
5당일투표,당일현지개표
실시,
6컴퓨터-방송사득표숫자-개표상황표-동시즉시공개,
7동별선거관리위원회부활
8선관ㆍ지자체직원개입금지
9투개표참관인1일반나절(8시간근무)임금현행7만원에서 30만원지급(12시간),1인 종일근무제(감시업무연속성,대리투표감시)허용
10선거업무는 지자체공무원 주도 반대
11민노총,전교조,전공노 ‥정체불문명 개표종사원이 주도 반대
12참관인ㅡ이의신청,투표지 터지 허용 권한 강화
13사전선거는 법정선거운동권리 13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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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제정ㆍ여야국회정개위맘대로2공직선거,정당,정치자금법 제ㆍ개정권(헌재결정개무시)3선관위제출개정안-철저개무시배제,4법시행ㆍ선관위,선관위규칙제정(여야위원9인이제개정권)5선관직원ㆍ안하면직무유기6보시다시피 선거3법은 국회가선관규칙법은 위원회가 제정하나7선관규칙법에도 독소조항 많으나, 여야당 명령없인 개정불가능, 8여야당이 선관위장,선관위원을 임명하면 선관위장 사무총장임면권, 9상임위원이 위원회 의견을 받들어 사무총장을 지휘명령하고, 10선관위장은 필요회의시 출근하거나, 대법원에 주로 출장결재를 하는 구조임11이와중에 선관직원들의 직권남용은 매우 정교하고 은밀해졌음12이러한 부당 업무 처리 역사는약70년 전통으로 축적돼 숨겨져오다, 13코리아당과 시민단체로 인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중민경욱의 미국선거 개입에 한국의 415부정선거운동을 이용해자의적(일부과장,거짓으로)개입하므로 국내운동이 망했음14선거법 개입은 국회,지자체,경찰,검찰,법원,군,법무부, 기타정보기관, 선출직공무원들이 합불법적으로개입되어 있어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함15부정선거운동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해야하는데, 변호사만 할수있고,정치적사건은 안하려함16사실유승수김소연석동현강변호등은 이점을 잘알면서 이제껏 단1건도 헌소를 하지 않고 있어이것이 정치쑈에 불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17결국 원인은 여야당이 마는 선거법 문제이지 선관위가 문제라는 유승수,민경욱등등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18따라서 아무것도할수없는선관위를 향해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19선관위 직원들의 인사권을 쥔자는 결국 여야당이며,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기발 은밀한 선거방해는 입후보서류접수 부터시작된다. 선거실장 국장 과장 정당과들 합세한다.
19권력은 이렇케 유지되며, 부패한 대한민국 미래는 어찌 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