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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앙선거관위원회 불법한 개표 방송지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2020-03-14
조회수 3714

작성자휴대전화이메일지역제목내용첨부파일타인 공개여부답변상태

코리아당(대표류승구)
010-2377-6666
chamdug@naver.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산조직(컴퓨터)를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 정 보 공 개 신 청 서 -

단체 : 코리아당 (중앙선관위등록-170호)
대표자 : 류 승 구
사업자번호 : 803-04-00454 (가자코리아)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백석동길 222
전화 : 010-2377-6666
메일 : chamdug@naver.com
팩스 : 1899-1689 (전국)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위원 및 상임위원 위원장
참조 :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상황실장, 선거과장, 법제과장

선거 준비로 매우 바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코리아당(대표 류승구)은 2020년1월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1과, 같은해.2월18일 법령질의센터 담당자에게 아래의 사항 - 선거 마지막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개표 상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방송사와 언론사에 공개하는 개표(득표) 상황 공표 행위와 관련하여 관련법 규정을 공개하라 - 을 질의한 결과 답변을 받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신청하라하니(선거1과, 법령질의센타) 이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전국 각 개표소마다 수시 생산되는 수백 장 수천 장이나 생산되는 최종 집계표 (선거후에 보고되는 집계록이 아니다.)를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선거 상황표(집계표 또는 집계록)를 바탕으로 전산조직(컴퓨터)에 입력하고, 중앙선관위 전산조직(컴퓨터)에 집계되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언론 방송국에 공개한다는 수시 개표 상황 (컴퓨터를 통한 tv 생중계 행위)을 공개한다는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행위와 관련 정보공개 신청입니다. 관련법 규정과 규칙등 기타 업무규정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규칙)
제106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개표록은 개표소마다 각각 작성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자신이 관장하는 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2015. 8. 13.>
②법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아)에 의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 정보 공개 신청 사항 -

1) 개표 상황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중앙선관위가 tv에 공개하는 선관위의 공무 행위가 어떤 법과 규정에 의거 공개하는 것인지, 그 법 규정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2) 또한 전산조직(컴퓨터)에 입력(보고)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수백 장 수천 장의 최종 집계표를 실시간으로 전산조직에 입력 시 동시 즉시 컴퓨터에 공개하지 않는 공무 행위에 대하여 그 이유와 관련법과 규정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3) 최종 집계표 와 컴퓨터 개표 상황 입력 값이 동일하고 정확하다는 즉시 동시에 검증을 한다는 근거인 법과 직무규정과 절차 업무에 대하여 정보공개 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4) 2020년4월15일 선거 개표 일에 공개하는 선거 개표 상황표(최종집계표 및 집계록)를 컴퓨터 입력 시 그 자료가 되는 선거 상황표 (최종집계표 및 집계록)를 즉시 동시에 그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거 개표 방송이 끝난 후에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보 공개 절차를 통해 공개한다는 집계록이 아닌 개표 당일인 선거 방송에 사용되는 집계록 4월15일 16일 발생분을 말함입니다.)
5) 왜 여야정당만 보안위원회에 개입하여 전산조직을 검증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정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를 신청한 경과 과정-

2, 코리아당은 2012년,2014년,2016년 국회의원선거, 지방총선거등과 관련하여
가) 종이투표함 교체 요구,
나) 개표함 이송 시 투표참관인 강제 참여 요구를 한바가 있고,
다) 강화플라스틱투표함을 매 선거 시마다 신규 제작 사용 요구,
라) 각 개표소마다 수백장, 수천장되는 최종집계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비공개보안구역을 공개토록 요구한 바가 있고,
마) 비공개에서 공개된 장소로 실시간 공개되는 개표 상황을 입력하는 공간이 여전히 참관인들이 감시할 수 없는 곳이고, 개표 입력 시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손가락만 보이므로
바)선관위 직원이 컴퓨터로 개표를 입력하는 행위는 곧바로 당선자 확정에 그 영향을 온전하게 미치므로,
사)컴퓨터에 입력하는 최종 집계표를 입력 시간별 기호를 달아 컴퓨터에 입력시 동시에, 즉시에, 개표 입력 자료 값인 각 개표소별 선거관리위원들의 도장과 사인이 담긴 최종 집계표를 스켄을 떠서 컴퓨터에 공개하라는 요구하였으나, 선거1과는 코리아당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아) 개표 상황을 입력 시 동시에 그 자료 값을 컴퓨터에 동시에, 즉시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해야 할 것이며,
자) 선관위 개표 상황이 선관위 컴퓨터를 타고, 중앙선관위의 컴퓨터 저장 장치에 취합되어 공개 검증 없이 방송사에 즉시 공개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정당하고, 부적법하다 해야 할 것이어서
차) 실시간 개표 상황 방송이 종료된 이후 차후에 투표록, 집계록, 선거록으로 정보공개를 통하여 각지역 선관위의 결정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법 불법한 공무행위라 해야 할 것이며, 각 개표소 별로 선관위 직원에 의한 컴퓨터 입력 값인 최종 집계표를 컴퓨터에 동시에 즉시에 공개할 수 없다면 국민 알권리 차원을 이유로 개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비평보직 선거행위를 규정한 헌법 등 관련법을 훼손하는 동시에 그 책임은 온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직원들이 책임을 져할 것입니다.
하) 컴퓨터에 개표 입력과 동시에 그 입력 값인 최종 집계표를 동시에 공개할 수 없다면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선 컴퓨터에 개표상황을 실시간 입력을 통하여 방송 언론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만 합니다.

2020.03.12.

코리아당 대표 류 승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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