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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의 부정선거

2017-04-14
조회수 4123

코리아당

날마다브리핑룸 

20170415


한국의 타락한 선거는 농촌에서 왔나?


종북선거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했던 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전사무총장) 선거법등 개정법을 관련해 분석해보자ᆞ


1. 신생 정당 8년내 당선자 없으면 해산한다 (위헌)

2. 교섭단체 정당 시군구 지구당 사무소 부활 및 지방의회 영내 설치허용

3. 지구당 사무소에서 정당후원금 수수 허용

4. 통반장 및 공무원 선거운동등 정치활동 허용


이장선거ᆞ통반장선거의 과거 금품수수 선거 폐해가 현재 변형되었다ᆢ관권 지원비 관권장 보수비지원 등으로 변질되어 국가예산이 쓰이고 있다ᆞ집단 표심 이탈자 응징 왕따 문화


부인ᆞ청년회ᆞ농민회ᆞ경노당ᆞ시민단체 지원금ᆞ협동조합ᆞ각종 관권단체 예산지원 등은 모두 정당 조직관리비로 둔갑되어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ᆢ표심은 전혀 움직일수가 없다ᆞ


이러한 기법이 서울등 대도시에도 이식 되었다.

대도시에는 농어촌 과는 달리 관권과 관계없이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유권자가 많이 있는데 이들 유동 유권자라 한다ᆞ


당연이 이들에 대한 옵션도 준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정치인 혐오 증오 기사로 선거 참여 포기를 시키면 선거에서

이변은 전혀 없다ᆞ


보통 선거에서 유권자는 안정 보수를 선택하는 심리인데 

국회의원 선거후 당선자가 없으면 강제 해산 당하고

생소한 이름으로 등장한 신생정당에 유권자 표가 이동하기엔

1%의 선도 여론층 밖에 없다ᆞ그런데 헌재가 강제해산 조항

무력화 시켜 버려 기성정당이 위기에 처하자 강제해산 조항을 그것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란 자가 들고 나온 것이다ᆞ

중선위장 전임신임 갈리는 시점에 말이다ᆞ


대통령위원회 중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고서는 폐해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ᆞ

ᆞ계속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