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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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선관위의 수개표란 이런것이다.

2020-02-25
조회수 469

2020년2월8일 중선위 선거1과의 입장과 선거마피아 행동준칙


1전자개표분류기에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해 기계에 투입하는 것도 손의 힘을 빌었으니 그것 또한 수개표다.

2개표결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도 수개표다.

3중선위건물 선거상황실에 입주한 선거1과가 만든 현 정당의 수 39개의 칸이 만들어진 모의 투표지에 대하여, 사람의 손으로 수개표할 것이냐고 묻자, 직원왈 정확한 답변을 피하며 한다는 말이 이재껏 수개표를

안한적이 없다고만 되뇌이는 말이 매우 수상한 것이다.

4 결국 이말은 프로그램조작으로 39개정당이 기재된 투표지 전자분류기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 또한 수개표라는 것이다.

5 선거2과 재외선관위에서는 투표지에 원외정당등 일부의 정당명이

기재되지 않은 투표지가 재외공관에 공급되고 있는 재외 동포의 항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일 없다고 답변, 정당에게 사전 또는 투표당일에 확인을 안시켜 주었으니 선관위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6 또 선거기간중 거소투표자, 즉 가가호호 나 병원 단체를 방문해 투표하는 거소투표에 모든 정당에 참관인 파견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모든 후보는 선관위에 강력 참여의사를 밝혀야 한다.

7 참관인 8시간 2교대일때만 1근무비용은 7-8만원이 전부, 2근무 2비용을 지불 규정을 만들어라는 선관위는 거부하였다, 또 참관인 수당도 인상하라는 요구도 거절하였다.

8 공정선거감시단, 회계사무보조원, 선거지원단, 투표ㆍ개표 감독관, 투ㆍ개표종사원등에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시민단체 종사원 및 노조원들은 투개표 현장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도 거부하고, 또 기존 동네선거관리위원회를 부활하라는 요구도 거부하였다.

9 선거사무종사원은 이제 정치적 중립지대가 없으므로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강제 동원령제를 시행하고, 선거중립위반 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하며, 수당금도 1근무 수당도 약20만원으로 인상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것이나 이 또한 선관위도 법을 만드는 여야 도 거부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도 결국 부정선거는 3자가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강력한 것이다.

10.이런 부정선거가 가능하게된 원인은 전라경상 청백전 운동시합에 놀아나는 부정한 유권자들 때문이다. 내편이 이긴다면 부정선거도 만사가 오케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