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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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있는가 없는가.

2016-03-18
조회수 480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9 조회수  107


ㆍ작성자 류승구서울시장선거대책본부장
ㆍ작성일 2006-05-07 (일) 16:32
ㆍ홈페이지 http://시민당.kr
ㆍ조회: 123


중앙선관위는 있는가 없는가.


531 지방선거에서 기준이 되는 소위 오세훈선거법이라는 공직선거법을 집행 운영하는 중앙선관위는 숲에 해당하는 나무만 보는 식의 금품살포나 부정행위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공직자선거법의 국회의원 5석의 정당, 득표율 3%, 여론조사율 5%의 후보자만 방송 언론 토론회에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언론 방송 기자들 pd들 자율적인 취재 보도에 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므로써 시민당 후보 및 여타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보도는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다.

민간기업인 인터넷사이트 회사들은 더 심각하다.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색기능의 조작, 뉴스 검색 조작에 이어 블로그에서 부터 거금이 들어가는 홈페이지 검색에 까지 조작의 부패스런 움직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혁명을 이루었다는  노무현식 인터넷 선거도 이제는 오랜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돈 권력 공권력이 지배하는 인터넷 공간에 노무현식 희망을 가진 입후보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보같은 선거전략이 되어 버린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차별적인 입후보자들에 대한 보도규정, 뉴스제작 및 보도 방영 사건, 세뇌공작에 버금가는 언론 보도,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기능의 조작에 대한 무차별적인 물량공세는 도저히 중앙선관위로서는 용납해서는 아니 될 일이 아닌가.


지금은 중앙선관위에서 과거의 언론자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만 메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체적인 언론 방송의 보도 규정과 행태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제기함이 공정선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닌가 한다.


그래도 정의로운 시민정신은 살아 있음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게 될 날을 학수고대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