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술수의 선거방송토론회

태 권 v 류 승 구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정당 선거방송토론회는 선거법내 공직선거법에 의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방송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운동 방법으로는 방송 또는 신문등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해서 광고형식만을 빌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해놓고 있다.
또 선거법내 정치자금법에서는 국가로 부터 선거운동에 관한 한 수 십억에서 부터 수 백억을 지원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5개 정당 그리고 지역구 출마자들의 정치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허용 사항외에 소위 군소정당이라고 지목받는 시민당을 비롯한 나머지 9개 정당들은 정당후원금을 거둘 수 없으며 자신들의 당비만을 사용하여야 만 한다.
거기에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정당기호의 부여문제, 방송토론회의 5개정당의 특별대우 즉, 정치 흥행의 주인공인 여야로 대변되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들의 의사를 존중하다보니 그들이 반대하는 소위 군소정당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방송토론회는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도 찬밥신세로 전락해 지금처럼 4개 정당만이 2시간동안 2회의 선거방송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머지는 9명이 각 11분 정도의 시간을 배정받고 2시간동안 1차례의 선거방송만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시간의 배정 방송시간의 불평등은 계속된다.
4개정당은 낯방송 시청율이 황금 시간대인 오전 10시 부터 12시 사이에 그것도 선거가 시작된 4월1일과 선거가 임박한 4월4일에 두차례나 실시하는데다 토론자 한사람에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고, 일반 정당 토론자는 하루중 가장 노동활동이 왕성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오후 낯 2시에 방송을 하는데다, 토론자 한사람에게 주어진 11분을 비교해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별방송에 의한 부정선거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자율사안 즉, 공정선거를 운영 집행해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량권을 동원하고 앞장서 교묘한 선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적 대우는그것만이 아니다. 정책선거의 기치를 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매니페스토위원회에서는 각정당의 정강 정책을 적극 소개하여 국민 유권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음에도 4개내지 5개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에 대해서는 정당 이름조차 거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찾아보기 심든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방송토론회의 방송내용을 계속 녹화방송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선거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오로지 선거법에 의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재량권의 근거가 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결정만을 가지고 이런 법에도 없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불평등한 선거가 다반사로 치러지고 있는 중인것이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5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제일 시끄러워야 할 선거기간 내내 조용히 수도만을 행하는 실정이다.
관행 아닌 관행이 통용되다 보니 지면낭비 방송낭비를 걱정(?)하는 방송 언론 매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권을 받아들이고 한술 더떠 헌법재판소의 자율 편집권에 의한 보도 규정은 합헌이라는 판결를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5개 정당 및 일반정당들에 대한 정보내지 뉴스는 얼마든지 왜곡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에다른 2008년4월1일에 벌어진 일반 정당의 방송토론회는 극히 일부 언론 방송만을 제외하고는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 정제된 보도 통제인 것이다. 누가 지시하고 말릴것도 없이 신문데스크나 방송데스크가 정해놓은 보도 취재 지침과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부터 교묘한 언론 방송 통제는 잘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언론방송의 차별적 보도 행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언론 기관으로 분류되는 인터넷매체의 불평등 자율적 기사의 배치 삭제 교정 행위를 포함한 교묘한 정치 정보의 조작등 모든 행위도 역시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태도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간접적인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는 자율편집권 존중이라는 선거 보도 행태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거법에 의한 사법적 또는 헌법적 심판을 제기하라는 요구 역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득권을 가진 4개 정당들을 제외한 일반 정당들에 대한 차별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마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속된 정치 정당 활동으로 국민 앞에 심판 또는 검증 절차 없이 선거때만 되면 급조된 정당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면 때문에 언론에 의지하여 선거때 출마하여 언론 보도로 한몫을 보려는 불순한 이들을 차단 하려는 자율적 의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들안에서 옥석을 가리려는 언론 방송의 노력이 전혀없이 무조건 자격미달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무시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할 길은 없다 할 것이다.
지금이야 자유국가라서 보이지 않는 세력과 권력 자본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을 하겠지만, 자유국가 자유선거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형태의 독재 부정선거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한다면 이점을 지적하는 오늘의 금번 2008년 4월1일에 치뤄진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충정어린 필자의 충정을 이해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대오 각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론 방송에만 의지한 부당한 선거법과 여론 조사에 의한 부정선거 문제도 심각하나 다음에 글을 쓰기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술수의 선거방송토론회
태 권 v 류 승 구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정당 선거방송토론회는 선거법내 공직선거법에 의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방송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운동 방법으로는 방송 또는 신문등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해서 광고형식만을 빌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해놓고 있다.
또 선거법내 정치자금법에서는 국가로 부터 선거운동에 관한 한 수 십억에서 부터 수 백억을 지원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5개 정당 그리고 지역구 출마자들의 정치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허용 사항외에 소위 군소정당이라고 지목받는 시민당을 비롯한 나머지 9개 정당들은 정당후원금을 거둘 수 없으며 자신들의 당비만을 사용하여야 만 한다.
거기에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정당기호의 부여문제, 방송토론회의 5개정당의 특별대우 즉, 정치 흥행의 주인공인 여야로 대변되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들의 의사를 존중하다보니 그들이 반대하는 소위 군소정당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방송토론회는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도 찬밥신세로 전락해 지금처럼 4개 정당만이 2시간동안 2회의 선거방송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머지는 9명이 각 11분 정도의 시간을 배정받고 2시간동안 1차례의 선거방송만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시간의 배정 방송시간의 불평등은 계속된다.
4개정당은 낯방송 시청율이 황금 시간대인 오전 10시 부터 12시 사이에 그것도 선거가 시작된 4월1일과 선거가 임박한 4월4일에 두차례나 실시하는데다 토론자 한사람에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고, 일반 정당 토론자는 하루중 가장 노동활동이 왕성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오후 낯 2시에 방송을 하는데다, 토론자 한사람에게 주어진 11분을 비교해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별방송에 의한 부정선거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자율사안 즉, 공정선거를 운영 집행해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량권을 동원하고 앞장서 교묘한 선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적 대우는그것만이 아니다. 정책선거의 기치를 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매니페스토위원회에서는 각정당의 정강 정책을 적극 소개하여 국민 유권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음에도 4개내지 5개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에 대해서는 정당 이름조차 거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찾아보기 심든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방송토론회의 방송내용을 계속 녹화방송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선거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오로지 선거법에 의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재량권의 근거가 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결정만을 가지고 이런 법에도 없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불평등한 선거가 다반사로 치러지고 있는 중인것이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5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제일 시끄러워야 할 선거기간 내내 조용히 수도만을 행하는 실정이다.
관행 아닌 관행이 통용되다 보니 지면낭비 방송낭비를 걱정(?)하는 방송 언론 매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권을 받아들이고 한술 더떠 헌법재판소의 자율 편집권에 의한 보도 규정은 합헌이라는 판결를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5개 정당 및 일반정당들에 대한 정보내지 뉴스는 얼마든지 왜곡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에다른 2008년4월1일에 벌어진 일반 정당의 방송토론회는 극히 일부 언론 방송만을 제외하고는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 정제된 보도 통제인 것이다. 누가 지시하고 말릴것도 없이 신문데스크나 방송데스크가 정해놓은 보도 취재 지침과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부터 교묘한 언론 방송 통제는 잘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언론방송의 차별적 보도 행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언론 기관으로 분류되는 인터넷매체의 불평등 자율적 기사의 배치 삭제 교정 행위를 포함한 교묘한 정치 정보의 조작등 모든 행위도 역시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태도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간접적인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는 자율편집권 존중이라는 선거 보도 행태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거법에 의한 사법적 또는 헌법적 심판을 제기하라는 요구 역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득권을 가진 4개 정당들을 제외한 일반 정당들에 대한 차별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마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속된 정치 정당 활동으로 국민 앞에 심판 또는 검증 절차 없이 선거때만 되면 급조된 정당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면 때문에 언론에 의지하여 선거때 출마하여 언론 보도로 한몫을 보려는 불순한 이들을 차단 하려는 자율적 의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들안에서 옥석을 가리려는 언론 방송의 노력이 전혀없이 무조건 자격미달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무시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할 길은 없다 할 것이다.
지금이야 자유국가라서 보이지 않는 세력과 권력 자본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을 하겠지만, 자유국가 자유선거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형태의 독재 부정선거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한다면 이점을 지적하는 오늘의 금번 2008년 4월1일에 치뤄진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충정어린 필자의 충정을 이해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대오 각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론 방송에만 의지한 부당한 선거법과 여론 조사에 의한 부정선거 문제도 심각하나 다음에 글을 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