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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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구 칼럼

대통령선거는 언론 방송 매체에 의한 부정선거 혐의

2016-03-28
조회수 3518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9 

 

ㆍ작성자 선거대책본부  

ㆍ작성일  

 

 

대통령선거는 언론 방송 매체에 의한 부정선거 혐의 


금년에 치러지는 대선은 지난 531 지방선거는 소위 오세훈선거법이라 불리우는 현행선거법은 돈,권,관권 선거등으로 치러지는 과거의 불법 탈법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는 명목하에 마련된 공명선거법이라 하지만, 너무 강력한 단속위주의 법령과 기존정당들과 기성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선거법규정으로 일관되어 있어 선거의주체인 신규 선거입후자 와 유권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국회의원 5석이상의 정당, 지난선거의 3%의 득표율, 여론지지율 5%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당의 입후보자만이 언론 방송 매체들의 초정토론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규정을 그대로 받은 언론 방송보도심위회, 선거관리위원회, 언론방송매체들은 자체 규정을 통해 이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불공정한 선거를 감시하고 유권자 일반에게 531지방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소개를 다양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와 직무를 망각한 채, 결과적으로는 언론 방송 매채를 동원한 심각한 부정선거를 조장함은 실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마산운동 419혁명이 일어나 정권의 종말을 맞이 했던 315부정선거, 1969년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3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제6차 개헌,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소위 체육관 선거라는 오명을 낳게한 유신헌법 보다도 심각한 현행 언론방송매체에 의한 '저들만의 선거법'은 차제에 폐기되고 공정하고 편파성이 없는 보도 규정을 마련한 새로룬 선거법이 나와야 함은 두말을 할 필요가 없다해야 할 것이다. 


도처에 깔린 지뢰폭탄과 같은 선거법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나서느니 차라리 앞서 거론한 언론방송매체에 의한 보도로 손쉽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정당 추천을 위해 온갖 탈법 불법 선거를 하는 것이 곧 당선이 되는 것이므로, 그야말로 과거 부정선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더욱 심각한 전혀 새로운 부정선거법을 가지고 시민당 및 군소정당 무소속후보들은 이번 531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중 삼중 힘든 일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나름대로 불리한 이번 선거법에 대항하여 유권자 일반 시민을 향하여 이점을 부각시키고 계몽하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는 수 밖에 별도리가 없는 것이다. 


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 부터 이번 선거법이 얼마나 위험 천만한 부정한 선거인지를 홍보하는 노력도 가중해야 할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