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구 칼럼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류승구 칼럼

대한민국 선택, 법法이냐 , 총銃이냐

2016-03-15
조회수 2044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21


제 목

대한민국 선택, 법法이냐 , 총銃이냐


글쓴이 080 작성일 2004-12-18 오후 22:25:10 조회/추천 50/0

 


국방부와 군검찰단의 대립각을 어떻게 볼것인가. 국방부와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검찰의 무력화 시도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 60 여년동안 과거 정권의 정통성과 정체성 문제와 깊은관련이 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문민정권이라며 대내외에 자랑하던 김영삼정권,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권, 참여정부라는 노정권은 과연, 그들은 군사정권인가 공권력정권인가. 아니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정권인가


오늘의 비겁한 아니, 말단 간부까지 군부에 의해 장악된 국방부와 대통령의 총칼의 힘이, 총칼없는 비무장군인인 용감한 군검찰과 군법을 무력화 시키는 이번 국방부와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의한 무지하고 무차별적인 통치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군부가 육,해,공 3군사관학교의 동기동창생들에게 장악되고, 그들의 직무인 신성한 국토방위을 위한 신성한 국방력에 의한 그막강한 총칼의 힘 앞에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과 대통령과 정부인 국방부장관도 무릅을 꿇치 않을 수 없는 비통한 굴욕을 언제까지 당할 것인가.

 

그동안 분단국이며 법적으로 전쟁중이라는 전시법으로 무장한 일부 군부의 정치군인들의 몰지각한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반대급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획책한 과거의 잘못된 독재정권의 통치관행이 오늘의 사태를 몰고 왔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부에 장성진급 이라는 인사정책에 부정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군부에 의해 마련된 군법과 그법을 위임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통성이 보장된 대한민국 사법권인 군검찰의 공력력 행사가 부당하게 처리되고 운영되는 그점이 우리의 관심사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검찰의 공권력이 계급에 의해 항명이니 군통수권력에 대한 반항이니 하는 차원의 버릇없는 힘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 의해 계속하여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굴절되어 반복되는 역사는 자랑스럽고 명예스럽지도 않는 행위임을 통수권자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 군수뇌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명예스런 군인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지금도 명예 하나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버텨내는 추운겨울 바람을 맞으며 전방에서 고생하는 정직한 군인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고, 그로인한 힘의 공백은 다시 아래의 자랑스런 정직한 군인들에 의해 유지될 것이고 그러하므로써 그동안 비정상적인 치외법권적인 막강한 군부의 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이 행사되는 전통을 남기는 것이고, 과거의 정권들이 당했던 일부 소수의 정치적 군부에 의한 국권의 유린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정치적 군인들에 의해 가해지는 공갈협박에 굴하지 말고, 더이상의 목숨을 구걸하는 듯한 비겁한 처신을 청산하고 나라의 기강을 다시세우고 진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대의 탄생을 위해 군검찰단에 대한 부끄러운 강압적 핍박에 대해 자성하길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