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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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구 칼럼

행정부 개혁은 패키지형으로 해야 한다.

2016-03-15
조회수 2108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28
 

 

행정부 개혁은 팩키지형으로 해야 한다.

 

글쓴이 080 작성일 2005-01-20 오전 09:17:33 조회/추천 32/0

 


왜?

부정부패, 규제개혁, 실업자대책, 공무원노조, 정부조직개혁은 한통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모든 행정법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공무원과 사회의 부정부패는 합법적 규제 행정법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정부로 대변되는 계원 3-4명의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개정되는 행정법 말이다.


시쳇말로 누워서 식은죽 먹기보다도 쉬운 행정법의 입법과 개정은 그것이 과하면 민중의 착취법이 되고 마는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과거의 불법적 권력에서 뿐만 아니라 합법적 정권이라는 문민 국민 참여 정권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등 정치가들의 개별 사안에 대한 정책적 무지와 민권에 대한 민주적 법의식이 모자라 일어나는 공권력 침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권력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부정부패 행정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인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약 의사등 전문가세계들의 뻔뻔스런 수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또 한심한 사건만 터지면 보복적 여론에 휩쓸려 만들어지는 한심한 행정법도 있다. 작게는 민생경제를 규제하는 국민의 건강인 식중독을 다룬다는 각종의 위생법에서부터 건축관련법 안보론에서 출발하는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밀보호법에 의한 건축규제등이나 사회보장법등등 민생관련법에서 부터 막대한 부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산업을 다루는 경제관련법까지 수시로 갖은자 자와 감시자, 감독자의 힘의 논리로 수시로 바뀌는 민생생계용의 한심한 행정법도 있음이다.

 

공공이익을 대변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나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허가용 감시형 감독형 관련이 전부인 행정법에는 로비를 하지 않으면 뒷골목 분식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에다 쥐새끼도 자기 집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식의 말 못할 과도하거나 기가막힌 규정도 모자라 이제는 배설물도 가려서 버리라는 독재식 강제명령 체벌형 쓰레기법까지 만들어 세계최초니 떠들며 선진 한국 법을 자랑하는 노통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나라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것만이 선진조국 대한미국이 아니다. 남녀의 사랑도 상의 배출오물도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하라는 성매매특별이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적어도 2000년은 뒤떨어진 비문명적 법인 양성호주제법에 이르기까지 세계에다 수출해 외회 획득을 해야 할 몬도가네식 선진 국가 선진조국 건설을 위한 법률까지 막무가네로 태어나는 한심하다 못해 정신착란 적 법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 이 나라 행정부 입법부인 것이다.

 

법조인인 대통령마저 과도하지만 선조조국 창건을 위해선 필요한 법이라고 떠드는 세상이니 말하면 무엇하랴.


이렇게 모든 행정법은 부정부패를 위해 태어나고 개정되어 양산되는 비효율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 선진 국가, 나라다.


풀고 묶고 하는 규제로 인해 막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법이 부정한 돈을 공무원에게 갖다 바쳐도 무견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볼까나, 독재자 박정희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도심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제한법이 과도하다해서 고도제한을 푼 군사관련법이, 급기야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되다 사법부의 법관들이 근무하는 법정 주변 건물까지 안보론이 추가되더니 국민의 정부말기와 참여정부의 입정 정권 교체적 혼란기를 틈타 서울 전역의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군사적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어 놓고, 안보적 유무를 따져 차별적으로 허가하는 내부규정이 마련되는 등의 사실은 10층 높이 건물 허용에 따라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막대한 이익이 걸리게 만들어지는 법뿐만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규정을 정한 내부지침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로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나라다.


그것만이 아니다 퇴직 현직자들을 동원해 그들의 이익을 수익을 위해 각종공제회까지 만들어 이런 내부지침 법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니 어떤 곳이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니 비정상적인 저들과 싸우는 기업들의 로비력은 상당한 재력이 낭비되는 퇴직자들의 모임이 될 수 밖 에 없는 것이며, 기업이 산업기술의 개발 또는 생산으로 이익을 얻기보다는 로비력에 기대는 비정상적인 부정부패를 잉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로비의 실체는 공무원들의 세계를 감시하는 부정부패기구 국민고충위 감사원 각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들은 모른다는 것인가. 또한 사법권을 가진 각종 검경찰 견제기구들이 모를리 있겠는가 말이다.


혹은 남의 비밀을 캐어내 기사화하는 언론 방송 기자나 각종 시민단체는 또 어떠하겠는가 말이다.


이래서, 이 나라 전채가 구석구석이 부실 덩어리라는 얘기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이런 비밀을 다 아는 공무원노조의 출발 반강제 찬조금 거출이며, 부정부패를 빌미삼아 협박했던 공무원노조의 허용 주장하는 협박 광고사건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는 썩을대로 썩은 국가사회의 비효율적 각조직을 리모델링해 재창건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어찌해야 하는가.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이니 대통령실의 지방분권화 정도는 이사회 조직에 덧칠을 한번 더하는 부쟁부패를 위한 공무원 노조에 찬조금 출연에 불과한 웃기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잘 들으라, 행정부의 개혁은 팩키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조직을 별도 독립시키고 중앙정부식으로 집중화 해야 한다. 감사원에 소속을 시키던지 아니면 국민고충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별도 독립시켜 인사권과 감독권을 쥐게 해주어야 한다. 현 감사조직은 합법적 부정부패를 돕는 연구소에 불과한 조직이 된것은 각 단체장에게 소속된 감사조직의 인사권 감사권이 독립되지 못한것에 기인하므로 이조직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행정권을 사법제처럼 3심제로 운영해야 한다. 허가권 처분권 처벌권에 대한 최종권한은 1심인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대신 2심 심사는 광역시가 3심은 고충위원회가 갖는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직무유기죄 직권 또는 지위남용죄 처벌을 중범죄화 해 처벌하는 형법규정을 강화해 처벌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규정과 사법권의 미온적 대응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처벌을 퇴출하는 정도의 규정으로 급속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부정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쉽게 퇴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빠른 공직자 순환이 일어나야 한다. 막대한 인원의 공무원수에 대해 빠른 순환을 통해 실업자 문제도 해결될뿐만 아니라 여로모로 일석삼조식 효과를 볼것이다.


5. 고위공무원 채용제도인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시험으로 단순화하면서 내 외부 인사를 공무원 채용과 더블어 자체 하급인력의 승급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부정부패 하지않고 혁신적 업무를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의 명예는 직급에 있지 아니한가 말이다. 순경이 서장이 되는 경찰청의 인사 제도를 전 정부조직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즘 경찰도 경찰사관학교로 인해 좋은 인사제도가 사장되는 것이 아쉽지만 말이다. 자제 경찰사관학교의 인원도 지금의 반수로 줄이거나 폐지되어야 할 제도다. 과하면 독재적 부패적 조직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6. 처벌권 허가권을 담은 애매모호한 행정법을 대폭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정부로 대변되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짜고치는 식의 유권해석을 통한 작당식 거래로 일어나는 밀거래식 부정부패를 막자는 것이며, 처분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게량화 해 뺏자는데 있는 것이다.

 

7. 처분권 허가권에 대한 사전 처벌권을 사후 관리처벌 형벌로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위생법중 여관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범죄인 투숙객에 의한 성매매 도박을 하면 영업자가 처벌 받는식의 과도한 규정이나 대장균 몇마리가 있어 처벌하는식을 환자로 입원 또는 사망할 경우 사전 처벌형보다는 사건 발발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사후에 처벌하는 식의 법으로 바꾸면 경찰과 단속 공무원들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8.행정법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

아니되는 규정사항 빼고는 다 허용하는식의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서구식 보복적 인종차별적이고 식민지적 법을 답습해 만든 법을 단순 명료하게 개정해야 된다.


9. 정부조직은 개편되어야 한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는 식의 대국大國을 흉내내 비대하게 만든 정부 지방조직을 소국小國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충처리위원회를 지방조직화하는 식의 장식형조직의 비대화 추진하는 것 말고, 현재처럼 처분권한에 매달려 있는 공무원 머리수조직을 과감히 떼어내어 119 구조대식의 봉사형조직에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감사조직이나 고충위원회 부패방지위원 복지사같은 곳으로 말이다.


10. 국가에산의 잉여금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는 잉여금관리 조직을 예산처에 신설해야 한다. 한다. 예산을 잘못 과도하게 청구해 일어나거나 절약해 일어난 예산을 그 해에 소비하지 말고 저축하는 정부재정 잉여화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제를 실시해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게 일어나야 재정이 든든하게 되거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할란다. 연구용역비 받아도 수천만원은 되것다.흉내만 내지 말고 건전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진정으로 행정부의 수반 노통과 총리의 변화를 바란다.

 

사전에 준비한 원고가 아니라 그자리에서 치는 것이니 오타 이해들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