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선후보자 신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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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stop제도 도입

2016-03-18
조회수 2079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9-03-22 조회수  110 


말단 공무원의 행정 처리가 불법, 위법, 공정치 못한 일처리등을 할 우려가 있거나 전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stop을 선언하는 제도, 국민소비자가 stop을 선언하면 즉시 상급공무원으로 일처리담당자가 교체되고, 다시 상급 공무원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다시 국민소비자는 stop권을 행사하고, 다시 윗상급자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제도, 담당 팀장 과장 등이 연속해서 3번의 stop을 받으면 지방 고충처리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하고, 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된 업무가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권한남용 행위등등 잘못이 발견되거나 적발되었을 경우 stop권을 받은 당사자는 상벌위원회로 회부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