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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반민주적 독재 부정선거법 폐기운동

2016-04-21
조회수 3545


영호남지역당이 만든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적인 불법 부정선거법 행태




1. 정부보조금 원내정당 독점배부 법 폐지 (원외정당 배부규정 또는 정부보조금 완전폐지)(수천억지원)

2. 법정 선거운동기간내 언론방송 공정보도 법 제정(1후보1정당 보도시 여타후보,정당 보도 의무화)(원내만100%보도)

3. 사전투표제 법 폐지(법정선거운동기간 침해)(사전투표함 보안불인정)(창고에서잠잔다)

4. 법정 선거운동기간내 여론조사 허용 법 폐지,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불법화

5. 전국 어디서나 투표날 당일도 허용 및 현지에서 개표(우편송부 불법화)(대선,국선,지방총선투표함 신규제작)

6. 법정 투표일 2일 허용 법 제정, 투표소 3/1 축소, 지문확제실시, (투표소대형화)

7.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 읍면동당 1개 도로게시 허용 옥외광고물법 개정(헌법,정당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을 방해)

8. 정부보조금정당 후보등은 선거비용보전청구 불인정 법 제정(이중지원)(보전금제도폐지)

9. 투표분류기 보안위원회 원내외 정당 전부 참여 법 제정(새누리더민주만 참여, 원외배제법폐지)

10.선거관리위원회 동원 정당행사투표 관리 불법화(중립의무위반)(정당행사참가불법화)

11.법정공보물 정당 및 후보자정보 및 10대 공약서 중선위 제작 배부 의무화(선거공영화) 법 부활

12.정당 및 후보자 접수 최소 4주전 마감 및 기호 확정 법 개정

13.원외 원내 후보자 방송토론(연설) 횟수 시간 일정 동일하게 편성

14.법정선거기간외 평상시 원외정당 방송언론 보도배제시 처벌법 제정

15.선거참여 원외정당 지속유지법 제정

16.개표소 선거관리위원 정당 검사 판사 배제(부정선거,법규위반자 처벌을 해야할 사법부 중립의무 위반)

17.투표소별 선관위지정 투표소감시관 파견(경찰 및 검찰)

18.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 감시 참관인 제도 도입(전산통계 집계등)

19.선관위의 개표,투표요원,공정선거감시단, 정당인배제(거주지역 배치 배제)

20.특별시,광역시,시군구청및 읍면동사무소 각종단체,위원회 정당인 배제

21.특별시,광역시,시군구청및읍면동 각종위원회 지방의원 참가 불허(부정부패,대가지불성임명,부정선거요인)

22.대기업노조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 감시제도 도입